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린나무늘보110

어린나무늘보110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납부질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세 납부하기 전에도 등기완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납부 후 등기이전이 완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청부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취득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