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베트남에서 청바지 원단을 제직 후 베트남에서 직접 임가공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가져왔을시 면세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지퍼나 부속품 같은건 한국에서 베트남쪽으로 보내주는데 완성 후 저희가 다시 받는 과정에서 관세나 세금쪽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의 경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전자기기나 카메라)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HS 10자리 동일 물품)
즉,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 카메라가 아니며 수출되는 물품과 HS 10자리도 동일하지 않기에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베트남 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아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베트남 FTA 내에서 청바지(6203, 6204)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따라서, 1,2번 중 충족되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베트남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맡긴뒤 한국으로 수입 즉, 대부분의 작업을 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지퍼 부속품 등만 한국에서 생산지원)
청바지의 정확한 재질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지의 경우 13%의 기본관세를 적용받으며
베트남에서 수입되어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을 적용받는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가 있어야 정확한 관세율확인이 가능하니, 물품의 재질과 남성용/여성용, 긴바지/짧은바지 등의 내용의 확인을 하신 뒤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임가공 면세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또는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따라서 청바지의 경우 HS CODE: 6203.42-1000에 분류되기 때문에, 위의 1번의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며, 2번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단위가 수출할때랑 수입할때랑 동일해야 합니다만, 지퍼나 부속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S CODEL 6203.42-1000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제품군들은 해외임가공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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