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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공룡
레인보우공룡22.04.25

앱테크(돈버는 어플)에서 3.3프로 공제에 대한 안내가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작년 11월과 12월에 7~8개의 앱테크 어플과 설문조사로 모은 캐시(포인트)를 현금전환해서 수익화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개의 앱테크 어플과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30프로는 현금화를 할 수 없지만 70프로는 현금화(수익화)가 가능하더라고요.

현금화가 가능한 앱테크 어플,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가끔 수수료만 약간 떼가서 정산하는 앱테크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공제 따로 없고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수익창출한 앱테크 어플과 설문조사 사이트는 모두 따로 세금공제 없이 제가 신청한 현금 금액만큼 수익이 들어왔습니다.(ex : 1만원 현금화 신청해서 1만원 통장으로 입금됨.)

3.3% 세금공제는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앞뒤 13자리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앱테크 어플이나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3.3% 세금공제 안내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라는 부분이 없으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노파심 때문에 이미 수익창출한 앱테크 어플이나 설문조사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봤는데 한 곳 빼고 세금공제는 따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한 곳은 홈페이지 자체 문의하기 기능과 회사 이메일로 여러번 문의해도 전부 답변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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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것 입니다. 기타소득이더라도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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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앱테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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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좌측 상단이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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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건당 5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아서 말씀해주신대로 별도 과세 없이 수익 = 현금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가 필요할 경우 세금 신고를 위한 기초 정보를 요청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신 부분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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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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