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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