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제가 현재 앱테크라고 하는것중
OK캐시백.모니머니.챌린저스.페이북.하나머니.아하까지
그리고 간간히 카드발급 이벤트로 받은 캐시백 정도 입니다.
앱마다 만원미만정도이고 하나머니는 4만정도. 아하는 시세에따라 원화가치가 다르고요... 이런경우 세금신고 자진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기타소득으로해서 신고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앱회사에 물어봐야하나요?
그 금액기준은 앱상에 적립된 포인트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통장으로 현금으로 받은금액으로 기준을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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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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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한다면 사실상 스스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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