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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234
박식한비단벌레23423.02.06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 전환 또는 단축근무를 제안 받았는데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한 퇴사 날짜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 처리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 전환 또는 단축근무를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직 전환을 해도 일이 많이 없는 상태라 단축근무랑 비슷하게 일을 한다고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달 후인 3월 6일에 퇴사 날짜를 회사에 알릴건데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가끔 퇴사자가 통보한 날이 있으면 그 날짜보다 1주나 2주정도 당겨서 퇴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더 일찍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얘기도 많았구요.


저 또한 제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저는 제가 통보한 날까지 있다가 나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 날짜 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했을때 해고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퇴사 날짜를 꼭 한달이 된 날에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더 늘려서 잡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지금 이 회사는 5년차 정직원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화나고 대응하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여기는 대응을 안하면 피해가 심해질까 우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려다 여기를 알게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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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당겨서 나가라고 했어도 해고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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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자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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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때까지 근로를 하고 임의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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