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계약직 전환 또는 단축근무를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직 전환을 해도 일이 많이 없는 상태라 단축근무랑 비슷하게 일을 한다고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달 후인 3월 6일에 퇴사 날짜를 회사에 알릴건데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가끔 퇴사자가 통보한 날이 있으면 그 날짜보다 1주나 2주정도 당겨서 퇴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더 일찍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얘기도 많았구요.
저 또한 제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저는 제가 통보한 날까지 있다가 나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 날짜 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했을때 해고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퇴사 날짜를 꼭 한달이 된 날에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더 늘려서 잡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지금 이 회사는 5년차 정직원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화나고 대응하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여기는 대응을 안하면 피해가 심해질까 우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려다 여기를 알게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