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보상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과정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자차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일반 부상의 경우 위자료,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조기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무보험차상해는 그 부분이 없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면 약관 산정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상이 타이트한점은 참고하셔야 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은 자차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며,
상해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치료로 휴업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85%를, 통원치료시에는 1일 8000원씩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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