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보상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요하는 과정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자차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일반 부상의 경우 위자료,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조기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무보험차상해는 그 부분이 없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면 약관 산정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상이 타이트한점은 참고하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은 자차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며,

      상해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치료로 휴업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85%를, 통원치료시에는 1일 8000원씩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