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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상사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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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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