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의 경우, 대표이사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정관규정에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임원중의 하나이며, 정관상에 임원 퇴직금 규정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