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