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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20.08.09

주식청약 시 계산법이 궁금해여

주식을 청약할 때 최소 10주 이상으로 주수는 정할 수 있던데요.... 어느정도 해야 1주라더 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경쟁율이 2000:1이면 1주 받으려면 20000주를 사야하는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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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쟁률이 2000 : 1 인 청약 공모 주에 청약을 하신다면 2000개의 주식을 살 만큼의 청약금을 거셔야 1개의 공모주를 할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당 10000원 인 공모주의 당일 경쟁률이 2000 : 1 이라면 청약금을 20,000,000원을 넣으셔야 1주의 공모주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라는 의미가 아닌지요? 2000대1이면 2000주만큼의 금액을 예치해야 1주를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예치이후에는 1주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가게 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으시는 거구요,

    예를 들어 한주에 1원이라고 하면, 2000원을 예치하셔야(즉 2000주를 산다고 청약 하셔야), 1주를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 이후에는 1원만 증권사에 지불하고, 1999원은 돌려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