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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 산재장해급여관련 한번만 더 문의드립니다ㅜ

저는 산재근로자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 후 요양이 종결됬고 금일 중수골 강직으로 다수 자문의사가 참가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2차)

그런데 저는 손가락 끝마디 부터 접으면 아얘 안접히는 능동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수자문회의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제가 강직이 남아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구부려보고 악수해보라하고 등 면밀히 관찰하시며

갸우뚱 거리시더니 귀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대가 짧아져 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접으면 거이 접어지지만 능동으로 완전먹통이 된 중수골로

일할때나 일상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수술교수님 진단서어 뒤퓌트랑근막섬유종,4수지' 신경손상,방아쇠 수지진단으로 근막제거술 이후 강직이생겼고 교수님 소개로 치료받은병원에서도 수개월간 도수치료 와 체외파충격으로 치료받았는데 능동으로접을시 중수골이 아얘안접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치료병원주치의께서도 손가락에 생긴 장해는

안 돌아올것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다수 자문회의때 당연히 능동평가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저 같은경우 능동평가가 아닌 수동평가로 장해등급이 결정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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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밝혀져 있다면 능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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