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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진도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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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거주 시 사업자등록증 휴업처리를 하게되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월세로 1년가량 거주를 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할 상황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이나 폐업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처리 하게되면 근린생활주택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휴업처리 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없고.. 휴업처리를하면 거주중인 집에서 문제가 생길것같고..진퇴양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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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당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대항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을 하더라도 폐업이 아닌 이상 대항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휴업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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