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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물총새107
찬란한물총새10722.02.08

아르바이트 4대보험 세금관련해서 여줘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서

매달 국민연금 비용이 나가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달의 임금에서 4.5퍼센트를 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업장은 그달의 임금과는 상관없이 처음일한달의 임금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에 처음일해서 100만원을 벌었다고하면 그달에 공제한 45000원을 2월에 50만원을 벌어도 똑같이 45000원을 공제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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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1년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매월 급여마다 달리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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