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보스제리
보스제리24.04.18

4대보험 직원과 사업자 공제 금액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입사해서 처음으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계산 방식이 헤깔려서 문의 드려요

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자가 반반 부담이라고 알고있어요

직원 4명이서 직원 부담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합이 765,800원이고

사업자도 똑같이 765,800원을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업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765,800원을 납부 했고 사업자는 864,730원을 납부했어요 그럼 사업자는 (864,730-765,800)

98,930원을 더 냈는데 이 금액이 산재 보험 금액인가요 ? 이건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은 산재보험료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