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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3.11.15

3대질병 보험을 어제 가입하고 첫 계약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오늘 철회해도 될까요?

지인 소개로 남편이름으로 보험가입을 어제 가입하고 보험료 1회가 인출되었습니다. 오늘 철회하려고 하는데 보험설계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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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시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무효' 라는 개념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는건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고 2-3회차에 해지하면
    그건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기때문에
    어차피 철회할거면 30일 이내로 하는게 고객님이나 설계사 모두한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입을 유치하고 다음달에 수당을 받습니다 불이익은 그다지 없으며

    철회는 항상 있는 일이니 설계사입장에서 그런일로 불이익이라고 생각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는 과정에서 무조건 설명을 들으셨을테지만, 보험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고객이 아무 리스크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청약 철회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한 달 이후에 "해지"를 하신다면 고객님은 1회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없고, 설계사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설계사분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만약 그게 불편하시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계약자분이 전화하셔서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분할로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게 되신다면 1년이후 하시거나,빨리 해주시는 것이 덜 피해가 보게 됩니다.

    빨리 철회하실 계획이라면 1달이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나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는

    계약을 처리하시면 첫 보험료는 환불이 됩니다.

    설계사는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계약을 처리하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이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 동안은 고객의 권리로 철회행사가능합니다.

    특별히 설계사불이익은 없겠지만 당연히 수수료는 지급되었다면 환수되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불이익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하면 보험료도 반환되고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철회 후 즉시 1회보험료는 입금되며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철회를 하겠다면하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철회는 가능합니다 설계사에게 불이익이라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어차피 맘에 안드신다면 해지보다는 철회가 본인에게나 설계사한테는 더 나은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철회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소개로 보험 가입을 어제 하셨다면, 오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기존에 청약했던 사실이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는 정신적인 불이익이 주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1회보험료가인출되어 철회신청을 하시게되면 담당보험설계사분에게 수수료 차원및 소득에 불이익이 발생할수잇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인 소개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듣고 가입한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