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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3.11.15

3대질병 보험을 어제 가입하고 첫 계약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오늘 철회해도 될까요?

지인 소개로 남편이름으로 보험가입을 어제 가입하고 보험료 1회가 인출되었습니다. 오늘 철회하려고 하는데 보험설계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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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시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무효' 라는 개념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는건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고 2-3회차에 해지하면
    그건 설계사한테 피해가 가기때문에
    어차피 철회할거면 30일 이내로 하는게 고객님이나 설계사 모두한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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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입을 유치하고 다음달에 수당을 받습니다 불이익은 그다지 없으며

    철회는 항상 있는 일이니 설계사입장에서 그런일로 불이익이라고 생각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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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는 과정에서 무조건 설명을 들으셨을테지만, 보험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고객이 아무 리스크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청약 철회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한 달 이후에 "해지"를 하신다면 고객님은 1회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없고, 설계사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설계사분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만약 그게 불편하시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계약자분이 전화하셔서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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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분할로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게 되신다면 1년이후 하시거나,빨리 해주시는 것이 덜 피해가 보게 됩니다.

    빨리 철회하실 계획이라면 1달이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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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나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는

    계약을 처리하시면 첫 보험료는 환불이 됩니다.

    설계사는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계약을 처리하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이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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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 동안은 고객의 권리로 철회행사가능합니다.

    특별히 설계사불이익은 없겠지만 당연히 수수료는 지급되었다면 환수되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불이익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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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하면 보험료도 반환되고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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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철회 후 즉시 1회보험료는 입금되며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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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철회를 하겠다면하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철회는 가능합니다 설계사에게 불이익이라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어차피 맘에 안드신다면 해지보다는 철회가 본인에게나 설계사한테는 더 나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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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철회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소개로 보험 가입을 어제 하셨다면, 오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기존에 청약했던 사실이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는 정신적인 불이익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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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1회보험료가인출되어 철회신청을 하시게되면 담당보험설계사분에게 수수료 차원및 소득에 불이익이 발생할수잇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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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인 소개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듣고 가입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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