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허자가 다른경우의 게약들은 보험사에서 각 각의 동의를 구해서
해지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 본인이 해야하므로 타인이 마음대로
보험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자가 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아닌 경우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을 하시면 보험 회사에서 계약 실효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해야만합니다,
해지시 본인의 확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타인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만이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은 해약을 할 수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해지를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이외에는 누구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