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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3.30

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려봐요..

요즘 탈세때문에 세무조사가 많다고하던데..

세금폭탄맞아서 파산한다고까지..

본인재산 다 포기하고 신용까지 날릴정도로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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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 포탈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싣에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탈루 의독가 있고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르 실시하여 해당 세금 추징

    및 사법기관에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을 하게 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을 일정금액 체납시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국세체납

    자료를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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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저렇게 개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몇백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억 몇십억 추징이 되기도 하니까

    그 돈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파산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