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리한동고비158
영리한동고비158

중고거래 환불 문제(형사:무혐의 민사소송 진행예정)

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

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

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

(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

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1. 문고리 거래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였으며, 약속한 시간 및 날짜 장소에 해당하는 물건을 두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합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