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예 자주 있습니다. 한강작가의 채식주의자, 최승호 시인의 복어등 많은 예시가 있죠
다만,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교과서에 작품을 넣는 것은 공적활용으로 간주되어
작가의 허가 없이 일단 넣은 다음 나중에 보상금을 주는 형식이지만
이 보상금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라, 5년동안 안찾아 가면 취소됨" 이라는 태도로
관리해 그런식으로 못받아간 저작권료가 100억원이 넘는 다는 것이 올해 알려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작품이 어느 교과서에 실렸는지는
한국 문학예술저작권 협회 KOLL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