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 11개월 동안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저의 소속 법인을 A에서 B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고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한 꼼수)
B 소속으로 딱 한 달을 더 다니다 해고 당하게 되면
1. A 소속 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가입기간이 총 1년 이상으로 인정돼 15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 소속 때의 11개월만 인정되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처리될까요?
2. B 회사에서 한 달만 근무하고 짤렸다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안되진 않겠죠..?
(A에서 B로 소속이 바뀌지만 제가 쓰던 자리 그대로 출근하고, A와 B의 대표 이름이 다르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