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법인 변경 후 해고 되었을 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11개월 동안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저의 소속 법인을 A에서 B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고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한 꼼수)
B 소속으로 딱 한 달을 더 다니다 해고 당하게 되면
1. A 소속 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가입기간이 총 1년 이상으로 인정돼 15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 소속 때의 11개월만 인정되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처리될까요?
2. B 회사에서 한 달만 근무하고 짤렸다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안되진 않겠죠..?
(A에서 B로 소속이 바뀌지만 제가 쓰던 자리 그대로 출근하고, A와 B의 대표 이름이 다르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했으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청구하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개월을 고용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의 11개월
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 1년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달만 일하다 해고가 되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으로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파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요건이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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