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 조문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접대비 한도는 소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