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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1.08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업종이 임대업이어도 기부금 공제 받을수있나요? 기부금 내용은 물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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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 기부금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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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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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경우에도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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