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업종이 임대업이어도 기부금 공제 받을수있나요? 기부금 내용은 물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 기부금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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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경우에도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