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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송보송
보송보송23.04.26

고정급 프리랜서로 일하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내가 3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저 정도 소득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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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수입금액이 월 18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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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내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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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의미합니다.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로 미루어보아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며,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고 업종에 따라 달라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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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 받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추계신고시 경비율을 반영하거나 장부작성시 실제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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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과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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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란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500만원)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님의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여부는 정규직유무와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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