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프리랜서로 일하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내가 3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저 정도 소득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사업수입금액이 월 18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내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의미합니다. -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로 미루어보아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며, 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고 업종에 따라 달라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 받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추계신고시 경비율을 반영하거나 장부작성시 실제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이 회사 등과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란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500만원)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님의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기본공제 여부는 정규직유무와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