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과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싨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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