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1) 임차사무실도 과세대상인가요?

2) 1)의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사무실의 7월 1일자로 잔금을 치렀을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차사무실도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 7/1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7/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