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냉엄한저어새282
냉엄한저어새282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1) 임차사무실도 과세대상인가요?

2) 1)의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사무실의 7월 1일자로 잔금을 치렀을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