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문의드립니다.
1) 임차사무실도 과세대상인가요?
2) 1)의 경우 과세대상이라면, 사무실의 7월 1일자로 잔금을 치렀을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