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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194
짙푸른밀잠자리19422.01.23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발급받은 임대료 세금계산서 공제가능한가요?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있는데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분에게 월세내고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 가능할까요?

21.7월을 기준으로 7월 전과 7월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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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0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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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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