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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21

신축공장 설계 디자인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신축공장 설계 디자인시 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선비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될지

아니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건물 준공 혹은 완공시 건물로 대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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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별 설정된 중요성금액이 달라서 딱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느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냐는 회사의 선택사항이고 세무상으로 당기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영향도가 큰 경우 세무조정대상으로 자산등재를 강제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가액에 포함하여서 차후 준공된 이후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셨듯 신축공장 건설 시 드는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두다가 건물 완공 시 건물로 대체해야하는 바 신축공장 설계 디자인 비용이 신축공장 건설 시 드는 비용이라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본적으로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취득부대비용이란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모든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디자인 비용도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