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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쁜통닭

이쁜통닭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한데?

집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와서 전화ars로 신청했더니 285만원이 신청되었다고 완료가 되었는데 우편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ars에 신고를 해보려고신고번호 8자리를 넣었는데 그냥 전화가 끊기네요..

궁금해서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니까 신청 완료되었다고 나오구요..

제가 세무서 가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 되어 있는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된건가요? 궁금하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보내주고 소득자가 문자인증을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국세청에서 온 문서에 소득세 간편인증 문자로 인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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