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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4

세무사와 회계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판을 보면 세무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는 같은 부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세무서근처에 회계사 사무소,000회계세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헷갈립니다.

소득세 장부를 맡기려면 어디를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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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CTA), 회계사(CPA) 전부 2년간 수습을 마치면 세무대리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사와 같이 별도의 수습전문기관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 각자 진로를 선택하여 기관 및 법인 등에 취업해 수습 등록을 마칩니다.

    회계사 : 회계감사, 경영진단, 조세 업무,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합니다. 주 업무는 법인 등의 회계감사로서, 외부감사법 제4조에 열거된 외부감사 대상의 재무제표 등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는 업무입니다.

    세무사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신고 대행, 조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의 업무를 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를 주로 다루는 만큼 세무 실무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사업소득 기장 대리는 어느곳에 맡겨도 차이가 없습니다. 세무사나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곳에 맡기는게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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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자격사법의 업무를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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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는 세무 관련된 업무에 특화된 자격증 소지자이고, 회계사는 감사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세무업무와 각종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기장업무를 맡길 때에는 위의 두 전문가 중 어느 분께 맡겨도 무방합니다.

    어느 자격증 소지자에게 맡기느냐 보다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유효하게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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