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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자산은 없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전부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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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