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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멧토끼77
뽀얀멧토끼7722.12.14

개인사업자 승용차살때 부부공동명의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승용차살때 부부공동명의 부인(비사업자)일경우 감가상각등 가능한가요? 주민번호로 사도 장부에 고정자산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로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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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차량가액(사업자 지분 해당분)에 대해서만 장부상 차량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산입 가능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고정자산 등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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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승용차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부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게 어려움으로 사업자 명의로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사업자번호로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용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구입한 자산을 자산으로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구입시 세무서에서의 소명 요구, 세무사 사무실에서의

    장부 기재시의 어려룸 등이 있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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