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승용차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부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게 어려움으로 사업자 명의로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사업자번호로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용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구입한 자산을 자산으로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구입시 세무서에서의 소명 요구, 세무사 사무실에서의
장부 기재시의 어려룸 등이 있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