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이띠입니다.
폐기 나 세관공매.. 한다고 하네요.
밀수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외에 필수품에 대해서는 원칙상 일괄적으로 공매처분해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나 마약 등 수입금지 품목이나 국민건강에 유해 물품은 파기,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적발한 세관에서 압류한 후 법원 판결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판결이 나온 후 처리합니다
그런데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날 가능성이 높은 주류, 화장품 등
은 무작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환가처분을 하여 먼저 판매대금을 확보한 후 몰수 판결이 나면 비로소 그 돈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