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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들이나 대통령의 탄핵은 먼저 국회를 통과한 후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자체의 탄핵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가능하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헌법 제6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제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