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가능하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헌법 제6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제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