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나 대통령의 탄핵은 먼저 국회를 통과한 후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자체의 탄핵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