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헌재는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6명 모두가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9인 체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