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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12.16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몇명이 찬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몇명이 찬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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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성자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안건을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간결하지만 중대한 결정인 만큼 탄핵 심판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보통 여섯 명 이상 탄 핵 찬성을 한다면 탄핵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탄핵될 확률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헌재는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6명 모두가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9인 체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인 이상 인용이 되어야죠

    근데 그동안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할거라는 취지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도 추천을 하지않아서 계속 3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상태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것도 초유의 상황이죠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대통력 탄핵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 타핵을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은 현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