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이후 양도함으로써 생긴 차액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따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투자수익은 법인세로 과세되며 별도 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법으로 법인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법인 주식거래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개인투자와 법인투자 중 어느것이 유리하다 단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로 과세가 되며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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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입니다.
양도자산에 따라 기본법인세율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등 양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후 양도해서 생긴 차액은 처분이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일 경우,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며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의 경우,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