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잉여자금을 투자나 예적금 같은것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투자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연인인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투자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나 배당의 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