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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하운드269
박식한하운드269

이런 케이스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저도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근무를 통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그 사람의 근무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