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측에서 고객이 찾아 저의 번호를 넘길 경우 개인정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따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당연시 근무해야하는 입장에 친절성을 보여준 면이 친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로 연략이 와서 개인정보 위반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한 것은 문제가 맞으나 제공 경위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한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