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내 개인정보 알아내서 연락
같이 일하는 직원이 (직업 특성상 회원가입하면 전화번호 나옴) 제 연락처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랑 카톡 문자를 합니다 그전부터 제 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것에 있어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을 캡처해두시고 어깨 터치가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신 뒤 회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하기보다는 일반 민 / 형사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