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내 개인정보 알아내서 연락
같이 일하는 직원이 (직업 특성상 회원가입하면 전화번호 나옴) 제 연락처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랑 카톡 문자를 합니다 그전부터 제 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것에 있어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을 캡처해두시고 어깨 터치가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신 뒤 회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하기보다는 일반 민 / 형사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민ㆍ형사상 법적 다툼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