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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회사에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음주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어떤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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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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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40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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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거해 사업주가 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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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이 특히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4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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