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40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이 특히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4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