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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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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작년말쯤에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아직 무수입인데

오늘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귀하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 납부기간 : ~2월 27일(무신고가산세 50%감면)


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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