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귀하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 납부기간 : ~2월 27일(무신고가산세 50%감면)
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