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이 있거나
매출이 없어도 2022년 2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표시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