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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12.29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처음 세금 관련 신고를 진행 하는데요

23년 하반기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주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곳이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 한다고 들었는데요

12월., 1월에 두번 신고를 하는건가요?

1) 1월에만 국세청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삼쩜삼이라는 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 신고 없이 삼쩜삼 앱에만 신고 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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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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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분은 7.1~7.25에 신고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는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여력이 안되시면 기재하신 플랫폼이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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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1년에 2번 (1월, 7월)에 신고합니다.

    2) 네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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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하반기 매출은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적고 사업 구조가 단순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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