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처음 세금 관련 신고를 진행 하는데요
23년 하반기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주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곳이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 한다고 들었는데요
12월., 1월에 두번 신고를 하는건가요?
1) 1월에만 국세청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삼쩜삼이라는 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 신고 없이 삼쩜삼 앱에만 신고 하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