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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말일자로 임대료 발행했어야 했는데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의무자인데 종이로 발행하고 1%가산세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가산세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종이로 발급한거에 대한 1% 그리고 임차인도 0.5% 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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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과세기간내에 발급시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7월에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임차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임차인은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자만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