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매매 시 한국에 신고해야 될 세금
해외 부동산(주택) 매입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5만불 이하일때 한국에 신고해야하는 세금 과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자본이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한국 세법상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한국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에 신고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차감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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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입이라면 매년 5월에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매각 관련하여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해외계좌 관련 신고 정도 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양도하시는 시점에 해외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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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규정 기재해드립니다.
1. 보고의무
-취득대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이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마다 해외부동산 수시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해외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다음연도부터 처분 다음연도까지 매년 6월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세금관련
-취득세, 재산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소재지 관련세법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신고해주셔야 하며 신고기한은 국내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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