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자본이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한국 세법상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한국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에 신고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차감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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