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을 통하여 외화반출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에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유 또는 임대 등에 내용을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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