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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1.12.04

내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달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70만원~100만원 선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6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의 모든 금전상태를 확인하나요? 현금증여 이외에, 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인 것도 증여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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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당 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결정 등의 처분을 합니다.그러나 해당 증여 외에 다른 사항까지

    조사하지는 않으며

    누락했다는 확실한 사유를 발견시에만

    추가적인 증여가 있는지 확인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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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 생활비에 쓰신 것이 명백하실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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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6000만원을 지급받는 건에 대하여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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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소득자라면 본인의 생활비 지출액은 부모님께서 부담해도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시 본인의 재산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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