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달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70만원~100만원 선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6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의 모든 금전상태를 확인하나요? 현금증여 이외에, 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인 것도 증여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