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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23.09.28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생겨 직장에서 하고있는 업무와 비슷한 외주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처에선 세금계산서 등 1인 수의 계약을 해야해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준비중인데요


직장 근로소득은 연 4천이구요

이번에 사업자 낸 후 사업소득으로 올해 약 3천 정도 입니다


올해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 진행이 되었을 경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될까요??


세금 신고, 처리를 떠나서 직장에서 몰랐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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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것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내역도 같이 보이게 되므로 타 소득이 있었구나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PDF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