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