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23.09.28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생겨 직장에서 하고있는 업무와 비슷한 외주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처에선 세금계산서 등 1인 수의 계약을 해야해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준비중인데요


직장 근로소득은 연 4천이구요

이번에 사업자 낸 후 사업소득으로 올해 약 3천 정도 입니다


올해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 진행이 되었을 경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될까요??


세금 신고, 처리를 떠나서 직장에서 몰랐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것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내역도 같이 보이게 되므로 타 소득이 있었구나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PDF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