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배제업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폐업해서 폐업 부가세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일반->간이로 전환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종은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여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알고있는데 전환되는게 맞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신고 불가하여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07.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이후에 해당 사업을 폐업시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덩신 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괸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간이과세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