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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업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폐업해서 폐업 부가세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일반->간이로 전환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종은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여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알고있는데 전환되는게 맞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신고 불가하여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07.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이후에 해당 사업을 폐업시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덩신 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괸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간이과세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