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바퀴가 찢어지고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인도턱쪽을 살짝찍혀서 바퀴펑크와 앞범퍼말고는 인명피해 시설물피해등은 없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서 렉카로 이동시킨후에 카센터에서 85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보험처리하는게 나을지 어떨지 고민중인데 사고보험처리하게되면 그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은 취소처리되고 사고보험으로 돌릴수있는건가요?
앞바퀴 2개 범퍼를 갈았는데 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까지 갈아준금액인데 사고처리하면 엔진오일 가격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그냥 저정도 견적이면 보험료 상승해도 자차보험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료 상승생각해서 85만원부담하는게 나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