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2022. 12. 28. 09:47

빗길에 미끄러져서 바퀴가 찢어지고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인도턱쪽을 살짝찍혀서 바퀴펑크와 앞범퍼말고는 인명피해 시설물피해등은 없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서 렉카로 이동시킨후에 카센터에서 85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보험처리하는게 나을지 어떨지 고민중인데 사고보험처리하게되면 그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은 취소처리되고 사고보험으로 돌릴수있는건가요?

앞바퀴 2개 범퍼를 갈았는데 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까지 갈아준금액인데 사고처리하면 엔진오일 가격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그냥 저정도 견적이면 보험료 상승해도 자차보험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료 상승생각해서 85만원부담하는게 나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5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하며 이번 사고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65만원의 금액이 자차 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인데 보험료가 아주 작지 않은 경우 저 정도 금액은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고 기간이 길어 보험료가 싼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보험료를 확인해 보아 사비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환입하면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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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견적이 물적할증 기준 이하면 할증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 정도를 알아야 할 듯 하며 보험료가 많치 않다면 보험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직접 수리한 부분에 대해 자차 처리시 수리 영수증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것이며 엔진 오일 부분은 제외될 것 입니다.

    2022. 12.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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