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의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서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발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확정일자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