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2가지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은
미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의경우 40%)*(1-감면율)
여기서 감면율은 1개월이내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이내 50%, 6개월에서 1년이내 30%, 1년에서 1년6개월이내 20%, 1년6개월에서 2년이내의 경우 1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2.5/10,000 *미납일수 로 계산합니다.
미납일수는 정기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납부하는날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