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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부가세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대해서

부가체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직접 해야 합니다...

2019년 2기확정시 카드매출에 착오가 있어서 새로 수정중이거든요..

누락 카드 매출이 2100만원.. 감면율 50% 가산세라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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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세 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50% 감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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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말씀하시느 ㄴ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 : 부가세액 210만원 x 10% x 5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가세액 210만원 x 25/100,000 x 미납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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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서둘러서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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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소신고하셨기에 카드매출 2,1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21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210만원 x 10% x 70%(1년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부과되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만큼 납부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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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2가지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은

    미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의경우 40%)*(1-감면율)

    여기서 감면율은 1개월이내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이내 50%, 6개월에서 1년이내 30%, 1년에서 1년6개월이내 20%, 1년6개월에서 2년이내의 경우 1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2.5/10,000 *미납일수 로 계산합니다.

    미납일수는 정기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납부하는날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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