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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꾀꼬리197
착실한꾀꼬리19721.03.08

질병후유장애는 무엇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특약 내용중에 질병후유장애라고 적혀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와 언제 어떻게 되었을때 보험금을 탈수 있는 특약인가요? 자세한 설명으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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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의 치료 후 남게 되는 상태에 따라 장해 진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가장 흔한 것이 디스크에 대한 퇴행성 질환 등) 치료 후 남게 되는 장해 정도를 말합니다.


  • 후유장해라 함은 앞으로 장해를 가지게 된다는것인데 질병으로인한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에 장해비율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비율은 약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대표적인 예는 허리디스크인데 수술을하지않고도 의사가 후유장해에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정도에 따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 달리 비율이 합산되지않으니 큰 보장금은 아니나 보장받기힘든 질환후 장해에대해 보장받으실수 있으니 있으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란 쉽게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 다리에 파상풍이 발생하여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고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질병 발생 > 치료 > 회복> 완치 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주일, 한달, 6개월, 1년 장기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파상풍으로 인해 다리의 피부, 근육등이 심하게

    손상되어 다리의 기능을 영구적 할 수 없거나 회복이 불가한

    심각한 정도가 되었을 때는

    질병발생 > 치료 > 회복불가> 질병후유장해 진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아픈 경우라 해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우나

    질병후유장해 발생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담보 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이라는 것에 따라 %(퍼센티지)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장해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퍼센티지도 높아지게됩니다. 예를 들면 보장금액이 1억이라면

    100%의 후유장해는 1억 전부 수령

    50%는 5천만원, 10% 천만원, 1% 100만원이라 볼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담보를 준비한다면 현재 3%의 후유장해부터

    보장해드리는 담보가 가장 좋은 범위의 담보이니

    3% 이상 질병후유장해 담보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기간중에

    병원에서 00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명으로 인해

    신체13부위 중 한가지 이상에서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의사가 발행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확인후 해당 질병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란?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부위에 따라 장해율이라는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있을경우 5%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경우 15%

    한쪽눈을 실명할경우 50%

    중증치매 60% 등등등.......

    가입하신 후유장해 보장에 3%~100%, 50%이상, 80%이상 등 이렇게 숫자가 있을겁니다.

    3%~100%는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해서 지급되구요. 50%이상, 80%이상같은경우는 해당조건만 충족되면 가입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들어 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1억원이 있다면

    치아 5개 이상 결손시 5%이니 500만원을 지급받고

    한쪽눈 실명일경우 50%이니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질병후유장해(3%~100%)보장은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에 현재 건강조건만 되신다면 가입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애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때 장애 등급표에서 적시되어있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암으로 인하여 위를 절제하게 되면 절제한 부위에 따라 질병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등급이 몇퍼센트인가에 따라 현재 가입하신 질병 후유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3%-100%에 해당하는 질병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보장금액이 2천이라고 설정되었다면 만일 50퍼센트 장애가 나오면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면 우리 몸에서 두개씩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한개가 고장나서 기능을 잃으면 50퍼센트를 인정 받습니다. 귀는 40%센트입니다. 손가락 한개는 각각 3퍼센트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