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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인스타그램 DM 고소 가능한가요?

제 친구한테

**님 혹시 노예 필요 없으신가요?

저는 발정난 개새끼입니다.

와 같은 메세지를 보냈고 제 친구 얼굴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비공계계정에 가계정이라 신상도 나와있지 않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찾기가 힘들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해외 회사라 수사 협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소 가능 여부가 아닌 추적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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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자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의 경우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기도 어려운 경우이며, 해당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 회사인 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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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고소가능하며, 추적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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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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